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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확인

 

생계가 막막할 때, 나라에서 주는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적 있으셨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이 금액에 따라 매달 생활비 계획도 달라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에요.

2025년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금액도 올라가요.

 

생계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까?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70만 원대, 4인 가구는 170만 원대 정도로 책정되었어요.


단, 이는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른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계산해서 차액만큼 지원받는 구조예요.

생계급여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실제 소득 +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구조죠.

생계급여 신청조건

  • 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것
  • 2. 가구 전체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벗어나 있을 것
  • 3.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4. 보장기관인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5. 심사 이후 적합하면 지급 결정
  • 6. 건강보험료, 교육급여 등과 함께 지원 가능

생계급여 신청절차

생계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후,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동해 심사해요.
심사가 끝나면 약 1달 이내에 수급자 선정 여부가 통보돼요.

생계급여 대상자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 재산, 가족의 부양능력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조건에서는 수급 가능하니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몇 년 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었는데요.
이제는 소득이 낮은 자녀나 부모가 있더라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어요.
그래도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거나 고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꼭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생계급여 외 지원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연계되어 있어요.
특히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각종 감면 혜택도 많아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크답니다.

생계급여 감면혜택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요.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감면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천 원까지 할인되기도 해요. 또 TV 수신료도 면제 대상이에요.

이 외에도 이동통신 요금 할인, 기초연금 중복수급, 통신사 멤버십 혜택 같은 것도 누릴 수 있어서 실제로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더 큰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생계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에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일정 소득이 생겼거나, 상속을 받아 재산이 늘었을 경우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서 생계급여 환수나 자격 박탈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해외여행이나 장기입원처럼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날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생계급여 수급 금액 산정 시 이 근로장려금도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이나 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무서나 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정부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활동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계급여 중지 사유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급격히 증가했을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진 경우, 혹은 수급자가 장기간 연락두절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인데요.

중지 결정은 매년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때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만약 억울한 사유로 급여가 중지되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

두 급여는 헷갈리기 쉬운데요.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집세나 주거 유지비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두 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두 혜택을 같이 받고 계세요.
단, 주거급여는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실거주 요건도 중요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생계급여 수급자 자립 지원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활근로사업,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는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 금액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에 큰 도움이 되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자활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어서 지역별 지원정보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다양한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급여인데요. 이건 등록금, 교과서, 학용품비 등을 실비로 지원해줘요.
또 방과 후 교실, 급식비, 체험학습비도 전액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외에도 청소년 장학금, 청년희망적금, 대학입학금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챙기셔야 해요.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아요.

가능해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단, 동일한 사유로 반복해서 거절되었다면 신청 시 사유 개선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해요.

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죠.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엔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생계급여 최신 정보 확인 방법

생계급여 관련 정보는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청의 복지정책 게시판을 통해 최신 공고를 체크할 수 있어요.
또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본인의 자격 여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유용해요.

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직접 문의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번호는 꼭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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